벌써 영화 전문 잡지인 <필름2.0>이 발행 중지된 지 7개월이 지났다. 매주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나의 영화 지식과 감성을 간지럽히던 잡지를 보지 못한 것도 그만큼 지났다. 대신 간간히 2,000원짜리 <무비위크>나 3,000원짜리 <씨네21>을 통해 영화 이야기들을 접하지만, 두 잡지 모두 <필름2.0>만큼 나를 간지럽게 해주지 못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주 <필름2.0>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지만 역시 돌아오는 것은 서버를 찾을 수 없다는 응답뿐이다. 아무리 내가 소리를 쳐도 그 소리는 어디론가 흡수되어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1,000원에서 2,000원이나 3,000원으로 올라도 좋으니 <필름2.0>이 어서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만 한 것이 아니었고, 게시판에 올라오는 스팸 및 홍보글들에 눈을 찌푸리는 일도 나만 한 것이 아니었고, 이런 지경까지 오는동안 그 이면의 모습들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일도 나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필름2.0>은 돌아오지 못했다.
<필름2.0>의 발행 중단 3개월 후, 영화 잡지인 <프리미어>도 갑작스럽게 발행 중단 선언을 해버렸다. <필름2.0>처럼 생산이 어려워져서 중단을 한 게 아니라 아쉬움보다는 약간의 분노감이 들었다.
이제 영화와 관련된 잡지라고는 주간지인 <씨네21>, <무비위크>, 그리고 월간지인 <스크린>, 이렇게 3가지 뿐이다. 3천원, 2천원, 6천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필름2.0>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씨네21>의 경우 올 초부터 인쇄 사이즈를 축소하였고, <무비위크>는 한껏 더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을 지켜내자니 자꾸만 손이 가지 않고, 옛것을 그리워하자니 그들은 너무 먼길을 가버려 돌아오지 않는다. 안녕, <필름2.0>. 당신이 가버린만큼, 언젠가는 당신의 자리를 채울 다른 영화 잡지가 생겨날 거라고 믿겠어요.
이미 뉴스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많이 떠들어대서 이제는 지겹지만, 아직까지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 소식을 나름 정리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멀티플렉스 체인 극장 중 하나인 '메가박스'에서 지난 2009년 6월 19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2009년 6월 26일 결제분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수원, 대구 지역 메가박스의 이번 요금 인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조 시간대의 요금을 주중/주말에 관계없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
2) 주중 성인 요금을 7,000원에서 8,000원, 주말(금요일 오전11시 ~ 일요일 영업 마감시간) 성인 요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1,000원 인상
3) 청소년 요금을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
4) 만4세~만12세의 아동을 위한 6,000원짜리 아동 요금 신설.
이를 시작으로 지난 6월 25일에는 씨너스에서, 6월 29일에는 롯데시네마에서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7월 1일자 결제분부터(롯데시네마의 일부 상영관은 7월 5일과 11일자 결제분부터) 요금 인상안을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필자가 글을 작성하고 있는 7월 1일까지 국내 1위 업체인 CJ-CGV와 같은 계열사인 프리머스에서는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써, 2008년 초 CJ-CGV의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영화 관람료가 기습적으로 인상된 이후 롯데시네마 및 씨너스, 프리머스, 메가박스의 영화 관람료가 인상되었으며, 약 1년 반만에 또다시 영화 관람료가 500원~1,0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말부터 영화계에서 '영화 관람료를 성인 기준 1만원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그 주장에 영향을 받아 결국 성인의 영화 관람료가 9,000원까지 오르게 된 셈이죠. 어쩌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은 정치계 뿐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모르겠군요.
사실 이번 요금 인상 바람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업계 1위인 CGV가 아닌 메가박스에서 요금 인상을 먼저 시작, 다른 멀티플렉스 상영 업체가 그 이후로 올렸고, 아직은 오르지 않았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1위 업체가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요금 인상 시기가 2007년 국내 상영 외화 중 역대 1위를 차지했던 영화 <트랜스포머>의 후속작인 <트랜스포머:패자의 역습>의 개봉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이, 영화 수요를 빌미로 한 철 장사를 제대로 해먹겠다는 속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 요금이 영화 제작자, 영화 상영업자, 영화 소비자들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의 법칙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는 상영업계가 비수기가 다가오면 매출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최근 1주일간 내 블로그의 통계를 보면, 유입 키워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필름 스캔'. 요 두해동안 DSLR의 보급화 이외에도 오래된 필름 카메라들의 재등장 탓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필름으로 찍은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필름 스캔에 대해 많이 찾아다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오늘은 이미 밀려있는 몇 가지의 포스트를 제쳐두고, 내가 필름 스캔을 위해 찾는 곳 딱 두 곳만 소개―사실 소개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정도이겠지만―를 해볼까 한다.
우선 내가 본격적으로 X-300의 매력에 빠져서 살았던 2006년부터 찾았던 곳은 노량진에 있는 SKOPI―정확히 이야기하자면, SKOPI라는 브랜드의 간판을 달고 있는 사진관―이다. 내가 살고 있는 부천이 아닌, 지하철로 30분 가까이 가야하는 곳임에도 내가 그곳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동네에 있는 사진관의 필름스캔보다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가격에 비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결과물 덕분에 현상하지 못한 필름이 생기면 바로 달려가곤 했다.
SKOPI 노량진점에서 했던 필름 스캔의 결과물 중 하나. Minolta X-300 + Agfa Vista 100/36
이 곳을 찾는 데 소홀해져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 5월 경에 찾았을 때는 필름 스캔을 맡길 때 카드 결제는 되지 않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었다.
사실 SKOPI 노량진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 때문이었다. 로커클럽에서 유명했던 시청의 FDI와 같은 수의 필름을 맡길 경우 최대 4,500원 가량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얼마 전, 동네 미친―싸이월드의 '일촌'과 비슷한 개념, 미투데이 친구라는 말의 약어― ++REN++ 누나의 소개로 알게 된 SKOPI 종로점. 3롤 이상 스캔을 맡길 경우, 롤당 2,000원씩 계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SKOPI 노량진점보다는 가격에 있어서 우위에 있었다.
정확하게 언급한 적은 없지만, 2007년도에 영화관 아르바이트로 6개월 가량 일한 적이 있고,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또다시 영화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L사 쪽에서 일하고 있을 때, 동료 스탭이 했던 말처럼, 이 바닥에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참 빠져나오기 쉽지 않더군요. (웃음)
원래는 近況(근황) : 2008.11 ~ 2009.01 이라는 제목을 글을 포스팅한 이후, 새해가 밝은 뒤 관람했던 영화들에 대한 감상평을 남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짬이 나는 김에 영화관 매표소에서 일하는 저에게, 아니 영화관에서 일하는 사람 그 모두가 고민하고 있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 듯이, 우리 나라의 영상물ㅡ영화나 비디오 등을 통틀어 이야기합니다ㅡ에는 '상영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상영등급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각 영상물에 대해 판단하고 부여하는 것으로, '이 정도의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물을 상영하여도, 이 영상물을 보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부여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 제한'의 제30조(영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에 이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영상물 상영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 제한'의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2항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흔히 '만18세 이상 관람불가' 혹은 '연소자 관람불가'로도 알고 계실 이 등급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우선 영화진흥법에서 '청소년'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요?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의 제2조(정의)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결국 '청소년'은 고등학교 재학 이하의 18세 미만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결국 이제 갓 스무살이 된 고등학교 졸업 예정의 분들은 영화진흥법에 의해 지금 상영중인 <쌍화점>이라는 영화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매표소에서 일하는 스탭으로서,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참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18세 이상의 사람들, 올해ㅡ2009년ㅡ으로 계산하면 1990년, 1991년 생들의 경우에는 위의 '청소년'의 정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의 민원상담실 '묻고답하기'란의 1640번 글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질문제목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관한 질문
분류1
영화상영
분류2
영화상영
작성일
2008.11.22
조회수
115
첨부파일
12273390490625292054_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청소년.bmp
내용
안녕하세요?
수능을 친 동생을 데리고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습니다. 동생은 생일이 90년 10월 30일 입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쳤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구요.
극장 홈페이지에는 영화관람등급에 18세라고 표기되어 있고 자세한 설명은 해두지 않아서, 동생이 영화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수능수험표(수능수험표에는 명확히 '검정고시'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극장을 방문했지만, 매표소 직원에게 거부 당했습니다.
매표소 직원은 만18세로 생일이 지났지만,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를 설명해주지 않고,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라고 해도 영화관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해가 되기 전에는 입장할 수 없다고 덧붙이더군요. 그리고 모순되게도 대학생신분증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하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더니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제 동생처럼 " 만 18세이면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사람(검정고시)" 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게 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제목
답변드립니다.
답변일
2008.11.25
내용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영비법상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를 의미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중이지 않은 18세 이상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학교 재학 확인 및 고등학교졸업 등의 확인이 극장측과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종종 고객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고객님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극장측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정 등에 입증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나, 극장측에서 영비법 상 청소년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글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영화를 관람하는 고객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각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생증'을 제시하는 것이 있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자퇴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를 그만둔 사람들 중 검정고시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 '자퇴 증명서'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그리고 그 '자퇴 증명서'를 항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작성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에 '자퇴 증명서'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그만 둔 만18세 이상의 사람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넣은 상태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100%의 '객관'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해도 사람의 '주관'을 통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영화진흥위원회의 해석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퇴 증명서'가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든 아니든, 영비법의 수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ps. 글의 끝맺음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포스트를 작성하는 도중 '자퇴 증명서'에 대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애초에 작성하려던 글의 방향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에 문의를 넣게 된 것이죠. 혹시라도 영화진흥위원회의 답변이 있은 이후 다시 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